앞으로 재한중국동포 들께서는 한국에 체류하시는 기간 각종 형사, 민사 사건, 출입국 문제,
한국정부행정당국에서 부당한처리 등으로 피해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판단 되시면 재한동포 연합총회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시여
고충상담란에 애로사항을 6가 원칙에 의거 상세히 게재 하시여 도움을 요청 하시거나
수석고문 개인 이메일 (bjjhs@hanmail.net) 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 방안을 검토한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상담자: 정호선(수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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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처리】
-지난 해 4월 흑룡강성에서 방한하여 현재 성남시 태평로에 거주하면서 공사장 에서 일하시는 우리동포(김 00 )가
한국인과 폭행시비 문제로 송파경찰서 에 고소가 되어 다가오는 구정때도 고향을 가기가 힘들어 지는 등 억울하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즉시 정호선 수석고문은 해당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유선을 통해 편파처리 없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수
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우리동포 김 00가 구정때 고향을 갔다와서 동 폭행사건을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 함.
【임금체불】 성남시에 거주하는 우리동포 1명이 지난해 일한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수석고문에게 상담해와
현재 동 민원을 신속히 처리히기 위해 관련 자료 검토 중임